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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 ELP관 규격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 h○○
    • 2021.07.01 14:20
    • 5462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ELP관을 사용하여 직접매설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관규격 산정 관련하여 의문이들어 질의드립니다.

     

     

    ELP관은 크게 합성수지관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내선규정 및 KEC규정의 [합성수지관 배선]-[시설장소의 제한]부분에는

    [시설장소의 제한내용에 합성수지관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보았을 때 합성수지관 배선관련 규정은 ELP관을 제외한 PF관 및 CD관이 대상인 듯 싶으며, 실제 시공시에도 지반에 눌려 필요면적을 유지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LP관 산정 시 [합성수지관 배선-관의 굵기 선정] 부분을 참고하여 산정하면되는지, 다른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ELP관의 규격 및 굵기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ELP관의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3조제21에 명시한 바와 같이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11. 구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제2220절에 소개하는 전선관의 굵기 산정방법은 PF관 또는 CD관에 저압 절연전선을 시설할 때의 기준으로서 관로식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ELP관의 굵기는 발주사 또는 ELP 제조사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례로 한전은 자체적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내선규정 제2275절은 케이블을 전선관에 시설할 경우 전선관 내경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때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