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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KEC 등전위본딩 관련 질문

    • d○○
    • 2021.07.01 09:54
    • 5990

    1) KEC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중 3. 고장시의 자동차단 "나"항을 보면 32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이 나와있습니다.

    공칭대전압에 따라 TN계통, 교류시에 0.8~0.1초로 최대 하단시간이 정해져있는데요, "다"항을 보면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2A이상으로 전류가 더 큰경우에 차단시간이 5초로 더 늘어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KEC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중 3. 고장시의 자동차단 "나"항을 보면 "가" 에 따른 자동차단이 “ 나” , “ 다” 또는 “ 라” 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에 적
    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211.6.2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마"항에 요구하는 차단동작 만족 시에는 보조 보호등전위본딩(계통외 도전성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KEC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발췌부분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2021년 7월 6일 답변 수정)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1.2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에서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나 학술적 이론 등은 관련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시중의 전기기술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한 계통의 차단시간이 회로의 전류 값에 따라 달라지는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 답변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211.2.33 ‘“‘에 따른 자동차단이 ’, ‘또는 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211.6.2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불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라는 것으로서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이 가능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하는 모든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