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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IV전선 옥내사용 가능여부

    • y○○
    • 2021.06.30 10:05
    • 608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옥내공사(옥내일반배선)에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IV전선)의 사용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IV를 사용안하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서 여쭤봅니다.

     

    첨부파일 같이 올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IV전선을 옥내배선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선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선의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KS 규격은 전선의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68조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2.5 이상의 연동선또는 ‘1 이상의 MI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전선은 판단기준 제4, 7, 8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IV전선이 KS C IEC 60227-3(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전선)에 따라 생산된 2.5 이상의 전선일 경우에는 옥내배선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