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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2조 관련 지중함내 지중전선 이격거리 준수여부 문의

    • k○○
    • 2021.06.29 15:50
    • 6072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2조 관련하여 지중함내에서 지중전선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전기협회 Q&A게시판 기존 답변(2016.06.20. [ 2281 ] 지중함 내의 저압 및 고압 상호 접근 교차시공)에 의하면

     

    지중함 내부에서의 전선(저압,고압,특고압)의 이격거리 준수의 의무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2016년 Q&A게시판 답변을 첨부합니다.

     

    -------------------------------------------아래--------------------------------------------------------

     

     

    1.대한전기협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2조 ①항 에서는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c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지중함의 내부에서는 상기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지중함의 크기가 곤란하고, 평상의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162281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중함 내에서 지중전선의 이격거리 준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42조는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으로서 판단기준에서는 지중함 내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는데, 이는 지중함 내에서 기준에 명시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중함의 크기가 곤란하고 일상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및 KEC 핸드북 참조).

     

    3. 따라서 귀하 지중함의 구조 및 크기가 충분하다면 지중전선 사고시 아크방전에 의해 다른 지중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중전선 간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설함으로서 상호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