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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2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문의드립니다.

    • k○○
    • 2021.06.29 10:30
    • 4556

    지중 배전선로 시설 시 맨홀 내 이격거리 확보 불가 구간이 발생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내화성 격벽이 설치가 어려운 케이블 교차장소(맨홀) 특정구간 내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사항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지중전선로 맨홀 내 이격거리가 부족할 경우 난연성 케이블 시설로 예외사항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지중전선로 전압을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42조는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및 예외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 지중전선의 사용전압에 따라 동조 제11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 피복이 있는 지중전선은 예외조건에 해당함을 참고하시되, 한전의 22.9kV 다중접지식 지중전선의 난연성 여부는 한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격거리 예외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호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시험 합격 여부는 해당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