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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 방폭구역 PE와 Bonding

    • j○○
    • 2021.06.28 15:50
    • 4198

    수고 많습니다.

    제목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에서는 50v 미만 장비의 경우 protective earth를 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장비가 방폭구역에 설치될 경우 PE는 고려되지 않아도 전위차에 의한 스파크 발생 방지를 위해 Bonding wire는

    설치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선박과 관련되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정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50V 미만 장비를 방폭구역에 설치할 경우 보호접지가 생략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방폭구역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방폭설비의 시설기준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선박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해당 선박의 시설기준을 참고하시되 일반지역에 금속관(PE)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84조제3항에 따라 접지를 시행하여야 하며(전압에 따른 예외조건이 없음),

     

    3. 귀하가 일반지역에서 금속관(PE)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KEC 211 KEC 140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50V는 안전전압으로서 감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귀하 현장의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이 적합한지 여부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