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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계기용 변성기(MOF) 선정 문의

    • k○○
    • 2021.06.28 10:06
    • 5449

    안녕하세요.

    계기용 변성기(MOF) 선정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1년부터 내선규정이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의 내선규정 표 300-17-1의 CT의 용량 산정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계기용 변성기(MOF)는 한전 계약전력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의 경우 (154kV 이상) 하나의 선로로 송전/수전을 하여, 송전량에 비해 수전량은 매우 적습니다. 이럴경우 MOF 용량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전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답을 못하고, 신청을 해야만 판단을 해준다고 하네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발전소에 설치하는 계기용변성기의 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11일부터 시행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기준이나,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에 정하여진 취지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표현한 우리 협회의 민간 단체표준이므로 내선규정의 내용 중에서 IEC 기준에 적합한 사항 외에는 KEC 핸드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선규정 부록 표 300-17-1에서 제공하는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MOF)1차측 CT 용량(A)”은 수전전압, 계약전력, 역률 등을 이용하여 학술적 계산으로 산출이 가능한 사유로 KEC 핸드북에서도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은 일반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므로(내선규정 1200-1 참조) 발전소에 적용하는 계기용변성기의 규격 등은 본 기기를 이용하여 전력량을 계량하는 한전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