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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 KEC 232.41-3,4 케이블트레이 수직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a○○
    • 2021.06.22 14:03
    • 7116

    안녕하세요. 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부분에서 트레이 관련문의드립니다.


    그림 232.41-3, 과 4에서 수직 트레이다심 및 단심 포설시 현장에서는 
    수평배치와 동일하게 외측에서 케이블이 보이는 동일한 형태(방향)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수직트레이는 서로 등지는 형태로 케이블을 시공하는것으로 표현되어

    있어...방향까지 규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그림대로 케이블 트레이가 등지는 방향으로 시공을 해야하는지요?  

     

    2. 방향은 상관없이 트레이 간 간격을 225mm이상 이격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41의 수직트레이의 설치 방향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418, 9는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림 232.41-3232.41-4는 트레이가 배면 방향으로 225mm 이상 이격하도록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케이블 트레이를 배면 방향으로 설치하고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를 KS C IEC 60364-5-52 B.52.20과 표 B.52.21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귀하가 다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287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저감계수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EC 핸드북 p.335KS C IEC 60364-5-52 B.52.20 및 표 B.52.21의 비고 4 참조). .

     

    KS 표준 보기 ☞         https://www.e-ks.kr/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