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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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특고압 지중관로 내 이물질 여부 등 문의
안녕하세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9kV 특고압 지중관로(ELP200mm)를 시공하여 운용중에 있는데
타 사의 열배관 스팀의 영향으로 ELP 관로가 첨부 사진과 같이 균열이 발생되어 내부에 흙, 모래 등의 이물질이
들어 있는 상태로 첨부 사진2와 같이 청테이프와 보호관(관로 절반을 청테이프로 붙임) 보완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관로 내부에 흙, 모래 등이 있는 상태로 시공 된 건으로 관련 법령 상 전기 관로에는 이물질 및 돌기 등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지중관로 중 ELP 관로 시공방법 중 첨부 사진2와 같이 청테이프와 보호관으로 시공해도 문제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한건지? 또한 문제가 없다면 어떤 근거에 의한건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현장의 22.9kV 지중관로가 손상되었을 경우의 관련 기준과 보완조치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등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은 경우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지중관로에 유입된 이물질로 인하여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될 경우 케이블의 절연파괴로 정전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지중케이블 유지보수 지침 또는 케이블 제작사의 취급 요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제2항은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손상된 ELP관을 청테이프와 보호관 등으로 복구하여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합성수지 파형관 규격서’성능시험 또는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12항에 명시된 압축시험, 인장강도시험, 충격시험 등을 시행하여 제작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