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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특고압지중관로와 수도관과 이격거리?
수고많습니다
한전선로 특고압(22.9kv)지중선로와 수도관과의 법적 이격거리는 얼마인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전의 22.9kV 지중선로와 수도관과의 이격거리를 문의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334.6은 특고압 지중전선(한전의 22.9kV 특고압 지중선로 포함)과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시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334.6의 3에 따라 “특고압 지중전선이 수도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30 ㎝를 초과하여 이격”시켜야 합니다.
3. 다만, 상호 이격거리가 30 ㎝ 이하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수도관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중전선과 수도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②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또는 수도관이 불연성이거나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경우
4. 아울러 ‘내화성’이란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가열된 상태에서도 현저한 변형 또는 파괴하지 않는 재료를 말하며, ‘난연성’이란 불꽃을 대면 타지만 조금도 연소 확대가 없는 것, ‘자소성’이란 불꽃을 대면 타지만 불꽃을 떼면 자연히 꺼지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KEC 핸드북(p.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