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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옥외분전반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의

    • s○○
    • 2021.06.15 08:58
    • 5931

    안녕하세요.

     

    옥외분전반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의가 있어 요청드립니다.

     

    ※ 제221조(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①항에 2.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②항에 2. 전기기계기구 시설하는...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옥외에 비방수형 분전반 있습니다. 상부는 콘크리트 구조의 지붕이 상부를 막는 구조이며,

     

    추가로 빗물유입 방지 차수판을 시공하여 상부, 측면을 막을려고 합니다. 

     

    ①, ②항에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판단하기 어려워 전기협회에 기술기준 자문을 듣고자 요청드립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비 방수형 분전반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221조의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분전반을 잘 알 수 없는 바, 현장을 방문하여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자(또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본 조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5.1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본 사항은 의무기준입니다.

     

    3. 또한,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적합하게 인증받은 전기용품을 개조할 경우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