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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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옥외분전반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옥외분전반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의가 있어 요청드립니다.
※ 제221조(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①항에 2.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②항에 2. 전기기계기구 시설하는...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옥외에 비방수형 분전반 있습니다. 상부는 콘크리트 구조의 지붕이 상부를 막는 구조이며,
추가로 빗물유입 방지 차수판을 시공하여 상부, 측면을 막을려고 합니다.
①, ②항에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판단하기 어려워 전기협회에 기술기준 자문을 듣고자 요청드립니다.
확인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비 방수형 분전반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221조의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분전반을 잘 알 수 없는 바, 현장을 방문하여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자(또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본 조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5.1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본 사항은 의무기준입니다.
3. 또한,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귀하가 적합하게 인증받은 전기용품을 개조할 경우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