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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세대통합단자함 관련 문의

    • c○○
    • 2021.06.14 13:32
    • 6804

    1. 주택용 분전반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 KS C 8326

    3.4 캐비닛

    1) 커버가 붙은 경우(탈착형)

    2) 도어가 붙은 경우(경첩형)

    7.10 개폐 조작부

    c) 커버가 붙은 것은 커버를 열지 않고 개폐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2. 현황

        ○ 세대통합단자함(남영기전 납품)에 주택용분전반(제일전기공업 납품) 및 통신단자함을 수납하여 설치하였고,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며 커버를 열지 않고 개폐 가능함

        ○ 세대통합단자함의 전면에는 주택용분전반과 통신용 배선공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주택용분전반과 외부 덮개 사이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음

        ○ 외부 세대통합단자함의 덮개(탈착식)를 열고 커버가 붙은 형태의 주택용분전반을 조작 할 수 있음

        ○ LH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건설사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 되어 당 현장에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려함.

        ☞ 첨부된 사진 참조

     

    3.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형태로 설치 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세대통합분전함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71조에 명시한 저압용 배분전반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제품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본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자(또는 기관)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판단기준 제171조제13호는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제품 시험성적서의 구조, 치수 및 재료KS C 8326에 명시한 구조, 치수 및 재료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