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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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세대통합단자함 관련 문의
1. 주택용 분전반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 KS C 8326
3.4 캐비닛
1) 커버가 붙은 경우(탈착형)
2) 도어가 붙은 경우(경첩형)
7.10 개폐 조작부
c) 커버가 붙은 것은 커버를 열지 않고 개폐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2. 현황
○ 세대통합단자함(남영기전 납품)에 주택용분전반(제일전기공업 납품) 및 통신단자함을 수납하여 설치하였고, 주택용분전반은 KS C 8326인증 마크가 붙어 있으며 커버를 열지 않고 개폐 가능함
○ 세대통합단자함의 전면에는 주택용분전반과 통신용 배선공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주택용분전반과 외부 덮개 사이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음
○ 외부 세대통합단자함의 덮개(탈착식)를 열고 커버가 붙은 형태의 주택용분전반을 조작 할 수 있음
○ LH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건설사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 되어 당 현장에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려함.
☞ 첨부된 사진 참조
3.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형태로 설치 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71조에 명시한 저압용 배분전반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제품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본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자(또는 기관) 등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판단기준 제171조제1항 3호는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의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제품 시험성적서의 ‘구조, 치수 및 재료’가 KS C 8326에 명시한 ‘구조, 치수 및 재료’ 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