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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 조항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한국전기설비규정 123 전선의 접속]에 따르면 절연전선 상호 및 절연전선과 케이블의 접속의 경우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전선간 접속할 때 따로 접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접속 후 절연테이프만을 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규정 위반 사항인지요?
2. [내선규정 3320-2]에 따르면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 회로구성]에 따르면 "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분기박스까지는 합성수지관공사, 박스에서 조명은 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을 사용하는데,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적용되는 2022년 부터는 모두 동일한 공사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2-1. 또한 이외에 전기기기 같은 경우 F-CV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를 타고 가다가 개별 전기기기로 합성수지관을 통해 가는데 이도 규정 위반이 되는 건가요?
3. [한국전기설비규정 211.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1)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에서 지락시 자동차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지락차단 장치는 수변전용 변압기 2차에 설치된 OCGR에 의한 차단과 말단 부하 직전에 붙은 누전차단기에 의한 차단입니다. 배전반에서 말단 분전반에 도달하기 전의 분전반(이하 중간 분전반이라 한다.)에는 배선용 차단기만 설치 되어 있고, 따로 지락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히 고장시 자동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엿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211. 2. 4. 누전차단기의 시설 1.에서 누전차단기 시설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 211.2.5 TN계통, 211.2.7. IT계통 에서는 고장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211. 2. 4. 에 따 른 시설 대상에 무조건 설치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 두 계통은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211.2.6. 에서는 고장보호 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잇습니다. 이는 211.2.4에 따른 시설 대상 외에 다른 모든 분기회로에도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전선의 접속방법, 옥내배선 공사,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123의 2는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접속방법의 설명과 예시는 KEC 핸드북(p.28-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는 의무기준입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232.3.1는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1회로를 구성하는 전선 중 일부 전선만 나누어 다른 다심케이블이나 다른 공사방법 등으로 병렬회로로 시설하지 말라는 의미로서(KEC 핸드북 p.265 설명 참조) 옥내배선 전체를 하나의 공사방법으로 통일해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또한 KEC는 귀하의 기존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기존 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한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상황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 설비의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 설비의 고장보호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1).
○ 끝으로 KEC 211.2.4는 누전차단기의 시설 기준을 명시한 것이므로 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KEC 211.2.5(TN계통)와 211.2.7(IT계통)은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을 검토하되, 적합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211.2.4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이용하여 고장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단, TN-C 계통은 누전차단기 사용불가). 그리고 211.2.6에 명시한 TT계통은 211.2.4에 따라 누전차단기로 고장보호를 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2).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