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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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접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판넬 제작 업체 인데 접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접지선 굵기 구하는 방법의 변경 변경 후 - 상도체 단면적에 따라 선정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현재 계산방법’의 출처가 불명확하나 현행 종별접지에 대한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선규정 부록 100-11은 접지선 굵기의 산정 기초 공식을 “A=0.046×In”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경 후’의 근거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보호도체 굵기 산정식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귀하 설비의 적용대상 설비 및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기설 또는 신규설비인지 여부, 배선설계 방식, 접지방식, 귀하 현장의 전기안전공사계획신고(인가)일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기준 또는 KEC 적용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판단기준과 KEC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KEC만 적용해야 하여야 하므로 판단기준과 KEC의 관계 및 경과조치 등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KEC의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굵기 선정은 KEC 142.3을 참고하시되, KEC 표 142.3-1에 따라 ‘선도체의 재질과 보호도체의 재질이 같고, 선도체의 굵기(S)가 35 ㎟ 이상일 경우’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S/2 ㎟ 이상 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우리 협회 FAQ 게시판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