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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분전반 충전부 방호조치에 따른 질문드립니다.

    • f○○
    • 2021.06.09 10:41
    • 12643

    이번 자율안전진단 용역 컨설팅 현장점검 결과에서

     

    분전반 내부에 충전부를 전체 방호조치(아크릴판 or 격판설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질문: 

    아래 규칙의  내용중 

    각 호에 해당하는 1번은 이미 현재 분전반이 폐쇄형 구조로 제작되어 나오고 있고 

    하여 이미 설치된 분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호조치가 되었다고 바라보는데 있어

    방호조치 내용의 규정사항을 위반한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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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전반 충전부 방호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31조는 특고압용 기계 기구를 공장 등의 구내에 시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거나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판단기준 제171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으로서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하의 현장점검 및 지적과 관련된 적합성 문의는 점검 기관에 문의하시되, 근로자의 안전 기준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에 관한 문의는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