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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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분전반 충전부 방호조치에 따른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전반 충전부 방호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31조는 “특고압용 기계 기구를 공장 등의 구내에 시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거나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판단기준 제171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으로서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하의 현장점검 및 지적과 관련된 적합성 문의는 점검 기관에 문의하시되, 근로자의 안전 기준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에 관한 문의는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