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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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전동기 분기회로 케이블 선정
안녕하세요.
전동기 관련 질의 입니다..
전동기 사양 : 3상 380V 45kW, 규약전류 100A
차단기 선정 : 내선규정 표3115-3 380V 3상 유도전동기 1대인 경우의 분기회로에 근거하여 3P 225/150 적용.
케이블 선정 :
1안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옥내저압간선의 시설),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에 근거하여, 100A x 1.1 = 110A, 110A 이상의 허용전류 갖는 케이블 선정
2안 : 차단기 225/150AT, 150A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케이블 선정
질의 : 케이블 선정방안 1안, 2안 중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동기 분기회로의 케이블 굵기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76조는 옥내 저압 분기회로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내선규정 표3115-3은 “380 V 3상유도전동기 1대인 경우의 분기회로”에서의 차단기 용량과 공사방법에 따른 전선의 굵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전동기를 공급하는 전로가 분기회로이고 공사방법을 적용할 경우 두 가지 계산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에 대한 허용전류 계산이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 귀하께서 상기 2번 답변의 기준에 따라 직접 산출하시기 바라며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판단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판단기준은 공사방법, 주위온도, 집합보정계수 등이 적용되지 않은 조건이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적합한 조건을 반영하시기 바라며, 내선규정 표 3115-3은 공사방법이 적용되었으나 하단의 【비고】를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