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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인입구개폐기 재질문

    • w○○
    • 2021.06.04 01:10
    • 5356

    질문 7317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재질문드립니다.

     

    답변중에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69조 및 내선규정 1450-8은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본 기준에서 거리에 따른 예외조건은 없습니다

    -    -> 여기서 거리에 따른 예외 조건이 없다는것이 무조건 설치해야한다는 말인가요? 답변3번에 인입구개폐기 생략조건이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거리가 상관없다면 분전반의 주개폐기를 인입구개폐기로 쓸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계량기함과 분전반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별도의 인입구개폐기를 시설해야한다는 것인지요?

     

    3. 아울러 내선규정 1450-8의 2호는 전용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계량기함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인입개폐기(주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계량기함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것이 계량기의 개수와 상관없이 개폐기 개수만을 의미하는건가요?

     예를들어 건물에 계량기 3개를 집합하여 시설하여 인입구개폐기 3개를 설치할때 개폐기가 6개이하이므로 인입구개폐   기 생략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2번과 3번 답변에 겹치는게 있어서 혼란스럽네요ㅜㅜ

    필수로 설치해야하는데 생략이 된다는게..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7317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7317번 질의에 대한 2번 답변의 거리에 따른 예외조건은 없습니다.”는 귀하가 인입개폐기의 거리에 따른 예외조건을 문의하여 인입개폐기에 한하여 거리에 따른 예외 조건이 없다는 답변으로서 다른 예외 조건은 존재하므로 전체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의 단서 조항은 인입개폐기가 아닌 분기차단기에 대한 예외 조건이며, 판단기준 제169조제2항은 주 건물에서 분기하는 보조 건물의 전로가 15 m 이하이고 해당 전로가 주 건물에서 20A 이하인 퓨즈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보조건물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질의에 대한 3번 답변의 계량기함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는 귀하가 단독 계량기함또는 집합 계량기함을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문의하였기에 계량기함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는 다고 답변한 것으로서 동일 수용가에서 인입구장치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또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전용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의 인입개폐기란 전기사업자의 전력량계 이후의 주개폐기를 의미하므로 한전 고객이 3호일 경우에는(전력량계가 3) 3호 전체의 개폐기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호별로 개별 적용하시기 바라며, 인입개폐기를 생략 가능한 경우와 인입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시는 내선규정 그림 1450-4와 그림 145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끝으로 본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선규정에 근거한 답변으로서 귀하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할 때에는 답변이 다를 수 있으니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