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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KS C IEC 62305 적용여부 및 피뢰설비 전기설계적용 관련

    • k○○
    • 2021.06.03 17:59
    • 7734

     2018년 11월 착공하여 시공중인 교량(아치교)공사현장에서 피뢰설비가 적용되지않아

     KS C IEC 62305(피뢰시스템 표준)에 의하여 낙뢰위험성평가를  적용여부를 검토중 

     설계사에서 피뢰설비를 적용을 해야하는 사항인지를 질의합니다.

     

      1. KS C IEC 62305(피뢰시스템 표준)의 시행일과 설계시 규정을 적용여부.

     

      2. KS C IEC규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계에 대한내용.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피뢰시스템의 기준과 KS C IEC 62305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11일부터 시행하는 KEC 150은 피뢰시스템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20211231일까지 운영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은 피뢰시스템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201811월 이전에 설계된 귀하 현장의 피뢰시스템 설계 내용과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설계자에게 문의하되, KS C IEC 62305 시리즈의 시행일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KS C IEC 62305 시리즈는 피뢰시스템 분야 국제기준인 IEC 62305 시리즈를 국내 국가표준(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인용하였고 KEC 150의 피뢰시스템 시설기준 상당부분도 IEC 62305 시리즈를 인용하였는데 판단기준이나 KEC에서 인용한 내용은 해당 기준의 시행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질의 2).

     

    4. 끝으로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KEC의 피뢰시스템 적용대상은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이며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이므로 KEC 151.1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교량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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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