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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콘센트의 시설 규정

    • w○○
    • 2021.06.03 17:52
    • 6478

    관련 : Q&A게시판 7316번

     

    KEC 234.5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나.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

    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

    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조영재에 부착하거나 매입할 경우에 박스 속에 시설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링크#1에서는 조영재의 의미를 건축물을 구성하는 천장, 기둥, 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그외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공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조항을 인테리어 가구(붙박이사물함)에 매입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콘센트가구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 또한 박스 사용을 생략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설계업체에서도 긴가민가 하셔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7316번 질의는 내선규정에 의한 질의로 판단하여 내선규정에 따라 답변하였으나, 금회 질의는 KEC 기준으로 다시 질의 한 바, 동일한 현장에 내선규정과 KEC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설계가 어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KEC 234.5는 콘센트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매입형은 박스를 사용하여 조영재에 매입하되,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콘센트는 조영재의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귀하의 가구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콘센트를 부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콘센트 설치 시 커버, 커버 플레이트 및 감전 방지를 위한 부분들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박스를 생략하는 경우의 설명은 KEC 핸드북(p.37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조영재(造營材)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귀하의 현장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다면 콘센트의 시공도 판단기준(또는 내선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