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7320] KEC적용시점 문의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공고 시행 전 이라고 되있는데
공고 시행 전의 시점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나와있는 2022년 1월 1일 시행일 기준인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일 및 경과조치와 관련한 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하였습니다.
3. 또한 KEC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가 “이 공고의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상기 고시와 공고의 부칙을 반영하여 ‘공고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해석이 가능한 바, 본 게시판의 7237번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경과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T. 1588-7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7237번 내용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37&pag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