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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저압전로 인입구개폐기 설치기준

    • w○○
    • 2021.06.02 01:23
    • 5853

    안녕하세요.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개폐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집합계량기함의 경우 각 분전함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각각의 인입구개폐기를 시설해야 하는건가요?​

     

    2. 내선규정 1450-8에 인입구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장소에서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또한 이들을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용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게 단독계량기함을 사     용하고 분전반의 차단기가 6개이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합계량기함에 설치해야 하는 인입구개폐기가 6개 이하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거리에 따라 설치 유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판단기준 169조에 의하면 저압 옥내전로에 인입구에 가까운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계량기와 분전함 사이의 정확한 거리 기준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계량기함 --------(인입구개폐기)-------분전함(ELB2P30A) ) 이렇게 농사용전기를 사용한다하면 인입     구 개폐기가 필수인지 생략가능(분전함의 메인차단기로 대체가능) 한지 그 거리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옥내전로의 인입구개폐기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69조 및 내선규정 1450-8은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 기준에서 거리에 따른 예외조건은 없습니다(질의 1, 2, 3). 다만, 저압간선을 분기하는 경우 과전류차단기를 거리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내선규정 147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1450-82호는 전용의 인입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계량기함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인입개폐기(주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되므로 그림 1450-4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농사용 전기회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