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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내진설계 기준 관련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이천 PJT 자가용 발전소 건설에 참여중인 SK건설 장우석 프로입니다.
내진설계 관련 질문 사항은 1. 이천 PJT 계약현황 2. 현황 3. 질의사항 순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이천 PJT 계약 현황]
1. 주기기 계약 2020.01.21 서명
- 이에 따라 주기기 설계 실시 (기계/전기/계장/배관/건축/토목)
* 2020년 1월 21일 내진설계 기준인 KDS 411015/ KDS 411700 을 따름.
* 2021년 4월 30일부로 제작 완료 되어 GT/ST/HRSG/ BOP 설비 순차대로 입고 진행
* 입고 진행 후, 시공 진행 되고 있음.
2. 공사계획인가 2020.05.06일 승인
[현황]
1. 2021년 1월 19일 KECG 6701-2021 내진설계 고시
[질의 사항]
1. 공사 계획 인가 (산업부) 득인하여 진행되었고 2020년 1월 부터 주기기 제작이 진행된 사항임.
2. 1년 지나서 새로운 내진설계를 적용하기에는 시기상 어려움 호소
3. 특히, 내진 설계 적용 기계/전기/계장 품목은 수직 설계지진력이 더 Severe 발견.
* 기존 KDS 41 17 00 기준은 +/- 0.2이나 전기 협회 기준은 +/- 0.25임.
* 따라서 기존 설계 KDS 41 17 00에 따라 기제작된 정착부는 현 시점 반영하기 힘듬.
4. 타 기진행 PJT 은 어떻게 유예를 받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전기 안전공사 현장 확인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건설중인 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 소급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에 의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4조제2항에 발전용 화력설비에 대하여 자중,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함을 고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본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바, 고시일 이전에 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기공사계획 신고(인가)를 득하였다면 본 기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과조치는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