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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후 각종 규정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 g○○
    • 2021.05.28 16:11
    • 10540

    내년 2022년부터는 판단기준이 폐지되어 공사 설계 시  

     

    KEC만 적용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판단기준을 기준을 작성한 내선규정은 적용불가한지요?

     

    예를 들어 전선의 단면적에 따른 배관 굵기(32%, 48%) 선정 방법의 경우

     

    KEC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선정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내선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년 이후에 내선규정의 내용의 KEC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2년 이후의 내선규정 운영 및 적용은 본 게시판 7297번 답변과 FAQ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KEC의 전선 단면적에 따른 전선관 배관 굵기 선정방법은 KEC 핸드북의 해설(p.301 p.313)을 참조하시되, KS C IEC/TS 61200-52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297번 질의/답변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97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KS 표준 보기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