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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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후 각종 규정 적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내년 2022년부터는 판단기준이 폐지되어 공사 설계 시
KEC만 적용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판단기준을 기준을 작성한 내선규정은 적용불가한지요?
예를 들어 전선의 단면적에 따른 배관 굵기(32%, 48%) 선정 방법의 경우
KEC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선정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내선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2년 이후에 내선규정의 내용의 KEC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2년 이후의 내선규정 운영 및 적용은 본 게시판 7297번 답변과 FAQ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KEC의 전선 단면적에 따른 전선관 배관 굵기 선정방법은 「KEC 핸드북」의 해설(p.301 및 p.313)을 참조하시되, KS C IEC/TS 61200-52은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7297번 질의/답변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97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 KS 표준 보기 ☞
https://www.e-k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