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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 대보수 사업의 KEC 적용에 대한 문의

    • Z○○
    • 2021.05.24 13:58
    • 5170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보수 사업의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에 운영되었던 시설의 대보수 사업이 2022년에 착공 예정인 공사가 있어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규 시설이나 증설되는 시설은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 시설의 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보수사업의 목적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배전반 교체,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교체, 기존접지 시스템 재사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 시설이 2022년에 대보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KEC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KEC와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함에 따라 20211231일 기준으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과 KEC를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대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전선,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의 규격이나 수량의 변동이 없는 단순 교체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설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KEC 적용 여부는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