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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 KEC에 의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은 대체 된다고 하는데요 - 건의올림

    • n○○
    • 2021.05.23 15:37
    • 7796

     

    1. KEC 시행 후 내선규정과 판단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협회에서 안내 해 주신 것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KEC 시행 후 내선규정과 판단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21.01.06 수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입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4).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내선규정은 판단기준에 근거한 우리 협회의 단체 표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이 제정되었으며, KEC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다만,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2112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므로 20221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2022년 이후에는 현행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개정계획이 없으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EC 핸드북은 우리 협회 기술기준 홈페이지 e-Book 보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선규정과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그 판단기준의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KEC로 대체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내선규정과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그 판단기준의 어마어마한 분량이 대체되지 않고 그냥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기존 기준의 내용 중에 무효화 시켜야 할 것은 무효화를 시켜야 하겠지만 IEC를 도입해도 계속 유효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PCB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 기술기준에는 변압기 절연유에 PCB를 사용하지 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EC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PCB를 사용해도 좋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기존 내선규정과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그 판단기준은 IEC에 맞게 수정하되, 그대로 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폐지하려면 정말로 깊은 연구를 하여 하나도 누락 없이 모두 KEC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KEC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 되겠지요?

    제가 정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제안해 본 바가 있습니다[아래 인용 참조]. 정부 답변은 이 건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먼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항상 매우 느리니까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 내용]

    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명시되어 있는 PCB 관련조항이 한국전기설비규정에는 없는데요

    현황 및 문제점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20. 12. 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7, 2020. 12. 31., 일부개정])은 제20(절연유)에서 “PCB[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202111일 부터 무효가 되고 한국전기설비규정([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38, 2020. 12. 31., 일부개정])이 발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는 PCB 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PCB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선방안

    “PCB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에도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목과는 상관이 없지만 추가 제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PCB 뿐이 아닙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리고 그 판단기준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한국전기설비규정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거 기준에 들어 있는 것은 폐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모두 100% 새로운 기준에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산업계에 많은 혼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회신 내용]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101-0009473

    접수일

    2021-01-29 17:39:31

    담당자(연락처)

    000(044-XXX-XXXX)

    답변일

    2021-04-30 23:59:4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민원(1AB-2101-0008048)을 제출하셨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관련된 제안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해당 제안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제안 내용이 미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전력산업과 ○○○ 주무관(044-XXX-XXXX)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에서 검토되었던 중요한 기술적 내용들이 KEC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을 건의하였는데, 우선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판단기준 및 KEC의 법적 관계가 아래와 같으며 KEC는 판단기준을 대체하되, 기술기준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내용과 같이 KEC는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기존 판단기준의 내용이 국제기준인 IEC와 상충되지 않는 내용들은 모두 KEC에 반영되었고, 우리 협회가 단체표준으로 운영하던 내선규정도 국제기준인 IEC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EC 핸드북에 반영된 상태이므로 KEC 조문과 핸드북을 살펴보시길 권장하오며

     

    3. 기술기준 제20조제2항은 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1번 설명과 같이 기술기준은 계속 준수하여야 할 의무규정이므로 “PCB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여전히 시설이 불가합니다.

     

    4. 끝으로 내선규정 또는 판단기준의 내용이 국제기준인 IEC와 상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EC 또는 KEC핸드북에 미 반영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두 번째 링크의 방법에 따라 우리 협회로 요청하시면(상시 접수 중) 관련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개정 요청 안내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