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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n○○
    • 2021.05.23 14:29
    • 626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08(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제135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8-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표 108-1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다.

     [108-1]

    사 용 전 압

    이격거리(cm)

    15kV 미만

    15kV 이상 25kV 미만

    25kV 이상 35kV 미만

    35kV 이상 50kV 미만

    50kV 이상 60kV 미만

    60kV 이상 70kV 미만

    70kV 이상 80kV 미만

    80kV 이상 130kV 미만

    130kV 이상 160kV 미만

    160kV 이상 200kV 미만

    200kV 이상 230kV 미만

    230kV 이상

    15

    20

    25

    30

    35

    40

    45

    65

    90

    110

    130

    160

     

    질문:

    상기 규정을 보면 230kV 이상이면 345kV이건, 765kV 이건 이격 거리가 160cm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345kV, 765kV 가공전선로에서는 이격거리가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이라는 말의 범위 속에 345kV, 765kV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용어 정의를 찾아 보아도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상기 표의 행을 "230kV 이상"으로 그치지 말고, 더 상세하게, 345kV, 765kV도 모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08조에 명시된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판단기준 제108조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으로서 345kV, 765kV‘230kV 이상에 포함되므로 345kV, 765kV 전압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항의 이격거리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지지물 사이에 섬락을 일으키지 않을 절연 간격으로서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p326-327)를 참고하시되, 인체의 감전보호 및 건조물의 손상 방지를 위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건조물의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126조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19/book6/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