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288] 지중전선로 관련 질의

    • n○○
    • 2021.05.21 13:42
    • 6303

    첨부와 같이 질의 요청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268번 질의에 이어서 UW-3PN 케이블이 지중전선로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유수면상 모래가 노출된 부지에 관로포설식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7268번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우리 협회는 귀하의 UW-3PN 케이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전선(케이블)은 제조사마다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UW-3PN이란 호칭으로는 절연체 등 기타 구조 등의 확인이 불가하므로(UW-3PN은 특정 업체의 제품명으로 판단됨) UW-3PN 케이블의 KS 규격을 통해 절연체 등 기타 구조 등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KS 규격번호은 케이블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의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334는 지중전선로의 시설기준으로서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현장의 토질이나 형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현장의 공유수면상 모래가 노출된 부지에 지중전선로를 시설해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PE 파형관, PVC직관, 강관 등의 관로를 사용하여 시설하는 관로식 지중전선로는 KEC 334에 따르시되(질의 2), 본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 전기상담실(02-2223-3711)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