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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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 케이블트레이 가공기준
아파트 수직 트레이 옆면 타공하여 방수후렉시블을 연결하라 하는데
트레이 옆면 가공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 트레이의 옆면을 가공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함) 제194조는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케이블 트레이의 가공 기준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전기사용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므로(내선규정 제1460절 참조) 귀하가 케이블 트레이를 가공하여 본래의 규격과 다르게 변형 될 경우에는 인증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므로 제조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 받은 상태 그대로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