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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 문의

    • j○○
    • 2021.05.17 17:54
    • 5509

    수고많으십니다.

     

    태양광 현장에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으로 시공하였을때

     

    공사방법 문의드립니다.

     

    옥외 사다리형(천공형) 케이블 트레이 사용시 기술기준 194조 2항에 의거하여 방호용 커버를 씌우고

     

    내선규정 표 52-3 34 공사방법으로 E 또는 F 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E 또는 F 공사방법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케이블트레이 설치 조건에 따른 허용전류 공사방법이 방호형 커버로 인해 공사방법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 트레이에 방호용 커버를 씌웠을 때의 케이블 허용전류가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표 52-3의 공사방법 ‘34’는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을 덮개가 없는 케이블 사다리 위에 시설할 때의 공사방법을 의미합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가 시행하는 배선공사 관련 기술교육에서는 덮개가 있는 케이블 트레이는 내선규정 표 5300-1의 케이블 트렁킹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사번호 ‘6, 7, 8, 9, 10, 11, 12’에 해당하므로 (공사방법은 B1, B2 또는 A1) 귀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배선설계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