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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 유입변압기 절연유 집유조 및 방호시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유입변압기 절연유 집유조 및 방호시설 설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5조(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변압기 주변에 집유조 등을 설치할 것.
2.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 탱크 내장유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수식(注水式)의 소화설비 사용이 예상될 경우는 초기소화 및 공공소방차의 방수소요량을 고려할 것.
3. 위의 2호에서 변압기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의 집유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변압기 1 탱크 내장유량이 최대인 것의 50% 이상일 것.
2.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가.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선정은 기기에 들어 있는 절연유의 양, 우수 및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 근접 수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집유조 및 집수탱크가 시설되는 경우 집수탱크는 최대 용량 변압기의 유량에 대한 집유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벽, 집유조 및 집수탱크에 관련된 배관은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절연유 및 냉각액에 대한 집유조 및 집수탱크의 용량은 물의 유입으로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배수
및 강제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집유조 및 집수탱크는 바닥으로부터 절연유 및 냉각액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배출된 액체는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 KEC 해설서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5조(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변압기로
KEC에서는 사용전압에 대한 내용 없이 절연유 1000리터 이상 기준으로 절연유 집유조 시설
- 질의 : 기존 옥외 전기시설물 22.9kV 유입변압기를 철거 후 증설 유입변압기 설치시 1000리터 이상의 경우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 고려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본사) 문의 유입변압기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은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사용전압이 100kV 이상 시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 적용 하라고 회신받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 옥외 22.9kV 유입변압기를 1000리터 이상의 변압기로 증설하였을 경우 KEC 기준에 따라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 고려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조제1항은 “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EC 311.7의 KEC 핸드북(p.550)은 “ 1,000리터 이상(IEEE 980에서는 2,500리터)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에 따라 귀하의 옥외 유입변압기가 100kV 이상이면서 1000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절연유 집유조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