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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 유입변압기 절연유 집유조 및 방호시설 관련 문의

    • t○○
    • 2021.05.17 17:28
    • 769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유입변압기 절연유 집유조 및 방호시설 설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5조(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1. 변압기 주변에 집유조 등을 설치할 것.

    2. 절연유 유출방지설비의 용량은 변압기 탱크 내장유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수식(注水式)의 소화설비 사용이 예상될 경우는 초기소화 및 공공소방차의 방수소요량을 고려할 것.

    3. 위의 2호에서 변압기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의 집유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변압기 1 탱크 내장유량이 최대인 것의 50% 이상일 것.

     

    2.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3. 옥외설비의 절연유 유출방지설비

              가. 절연유 유출 방지설비의 선정은 기기에 들어 있는 절연유의 양, 우수 및 화재보호시스템의 용수량, 근접 수로 및

                    토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집유조 및 집수탱크가 시설되는 경우 집수탱크는 최대 용량 변압기의 유량에 대한 집유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벽, 집유조 및 집수탱크에 관련된 배관은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절연유 및 냉각액에 대한 집유조 및 집수탱크의 용량은 물의 유입으로 지나치게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배수

                    및 강제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다음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수로 및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1) 집유조 및 집수탱크는 바닥으로부터 절연유 및 냉각액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배출된 액체는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액체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 KEC 해설서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5조(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변압기로

              KEC에서는 사용전압에 대한 내용 없이 절연유 1000리터 이상 기준으로 절연유 집유조 시설

            - 질의 : 기존 옥외 전기시설물 22.9kV 유입변압기를 철거 후 증설 유입변압기 설치시 1000리터 이상의 경우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 고려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본사) 문의 유입변압기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은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사용전압이 100kV 이상 시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  적용 하라고 회신받음.)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 옥외 22.9kV 유입변압기를 1000리터 이상의 변압기로 증설하였을 경우 KEC 기준에 따라 절연유 집유조 및 화재보호시스템 고려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0조제1항은 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EC 311.7KEC 핸드북(p.550)“ 1,000리터 이상(IEEE 980에서는 2,500리터)의 절연유를 함유하는 전기기기는 집유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에 따라 귀하의 옥외 유입변압기가 100kV 이상이면서 1000리터 이상일 경우에는 절연유 집유조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