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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 텔레스코픽 컨베이어 KEC규정의 배선색상 적용여부 확인

    • p○○
    • 2021.05.17 11:54
    • 6335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유선상으로 KEC 규정(전선의색상) 아래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 해주신것은 KEC 규정은 구매품의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배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으로 아래의 1번 사항은 KEC 규정의 적용을 받지 읺고 2번 사항은 KEC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QnA에 동일한 문의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지만 없는것 같아 QnA를 통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1. 텔레스코픽 컨베이오의 자체 분전함의 KEC 규정(전선의 색상) 적용여부

     - 해당 텔레스코픽 컨베이어는 해외 제조사의 제품으로 컨베이오와 자체 전기판넬(사진의 빨간색 네모칸)도 같이 제작되어서 오는 하나의 구매품입니다. 해당 제품을 한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컨베이어 자체 전기판넬 내부도 KEC 규정의 전선의 색상에 맞춰서 배선 색상을 전체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의 내부 전기판넿이기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텔레스코픽 컨베이어는 IEC 기준에 맞춰 제작되는 제품입니다.)


     

     

    2. 텔레스코픽 컨베이어 자체 분전함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기캐비넷의 KEC 규정(전선의 색상) 적용여부

     - 텔레스코픽 컨베이어를 사용하기 위해 컨베이어 자체 분전함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상위단의 전기캐비넷 내부와 컨베이어 자체 분전함까지 연결되는 케이블포설 구간은 KEC 규정(전선의 색상)에 맞춰 배선 색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귀하 공장의 텔레스코픽 컨베이어의 전선 식별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KEC 121.2IEC 60445 기준을 인용한 것인데, 귀하의 전기판넬과 텔레스코픽 컨베이어가 셋트 장비로서 하나의 규격을 적용받는 제품이라면 KEC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의 텔레스코픽 컨베이어와 전기판넬이 분리된 제품으로서 두 제품을 옥내배선(: 공장의 배전반에서 전동기로 공급되는 배선 등)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제품을 연결하는 배선은 KEC 121.2의 식별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