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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 허용전류관련 질의 요청

    • n○○
    • 2021.05.14 17:55
    • 6352

    첨부와 같이 질의 요청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특고압 케이블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방법과 공유수면상 모래 퇴적층에 직매포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은 국제기준인 IEC에 의하여 제정된 시설기준인데, KEC 핸드북 부록 230-1에서 소개하는 허용전류 산정방법은 KEC 232.5와 관련하여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5-52: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부속서 B(허용전류)”를 인용한 것으로서 본 자료는 저압 배선에 대한 허용전류 산정방법을 설명하는 기준이므로 귀하의 특고압 케이블의 보정계수 등 허용전류 산정 조건은 해당 케이블의 규격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케이블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귀하의 수상태양광과 같은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매설식 지중전선로의 시설은 KEC 122.5에 적합한 케이블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케이블이 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직접매설식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케이블의 보호를 위하여 케이블은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조건은 KEC 334.14를 참고하시되, 9회선일 경우에 케이블 회선간의 이격거리는 KEC 334.7에 따르시기 바랍니다(질의 2, 3).

     

    4. 또한 귀하의 특고압 케이블이 수중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KEC 224.4 KEC 335.4(물밑전선로)에 따라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