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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 KEC 규정 333.26~333.32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e○○
    • 2021.05.13 16:41
    • 7137






     

    두 기출문제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와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기출문제입니다.

    3-112번은 정답 2m 1번이며 3-171번 정답은 1.5m 2번입니다.

     

    현재 KEC규정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 내용은 KEC규정 333.26~333.32에 나오는 내용으로 첫번째 기출문제는 60kV 이하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2m 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기출문제 3-171번에서 공칭전압 22.9kV도 60kV 이하인데 2m가 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출문제의 차이점이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 접지 22.9kV이기 때문에 KEC 규정 333.26~333.32을 찾아보았는데  

    중성선 다중접지한 22.9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1.5m의 내용을 KEC규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워 애매한데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기준에 의한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60 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KEC 333.30 KEC 333.261 ‘’(333.26-1)에 따라 2 m이며, 25 kV 이하 다중접지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KEC 333.324 ‘에 따라 1.5 m입니다.

     

    3. 아울러 KEC 333.3325 kV 이하인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특고압 가공전로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란 전력계통의 중성선을 대지에 다중으로 접속하고, 변압기의 중성점을 그 중성선에 연결하는 계통접지 방식으로서(KEC 112 용어 정의 참조)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등 다른 접지방식에 비하여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