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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전력간선및 동력설비공사시 접지선 시공여부

    • k○○
    • 2021.05.13 14:37
    • 6011

    대한 전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 전기공사 중 전력간선공사및 동력설비공사 접지시공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력간선공사​에서는 전기실 큐피클에서 각층 분전반으로 트레이내 모선접지 GV 150SQ공용으로 분전반까지는 개별 접지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력설비공사​에서도 MCC반에서 해당 장비로 트레이내 모선접지 GV 150SQ공용으로 장비까지는 개별 접지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트레이내 접지는 150SQ​ 1C 입니다)

     

     

    내선규정 140-13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 중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1)

    전력공사는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로 트레이내 모선접지 공용 시공하고 동력설비공사는 누전차단기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등으로​ 모선접지와 공용시공 하지 말고 트레이내 케이블규격에 맞는 개별 접지 시공해야한다는 뜻인가요?

    건물내선공사시 분전반 간선과 동력반 장비 접지선를 분리 시공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0-13 규정뜻과 분전반 간선과 동력반 장비 접지선를 분리 시공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력 간선공사 및 동력설비공사 접지시공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기준은 2019년 내선규정 1445-13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내선규정 1445-12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적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는데(피뢰기 접지는 제외), 누전차단기로 보호되는 구간의 접지극(접지선 포함)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접지극(접지선 포함)은 누전차단기의 보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전력간선 계통과 동력설비 계통이 상기 사례와 같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는 구간과 보호되지 않는 전로로 구분된다면 내선규정 1445-13에 따라 두 구간의 접지극과 접지선을 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내선규정은 분전반 간선과 동력반 장비 접지선의 분리 시공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