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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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전력간선및 동력설비공사시 접지선 시공여부
대한 전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 전기공사 중 전력간선공사및 동력설비공사 접지시공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력간선공사에서는 전기실 큐피클에서 각층 분전반으로 트레이내 모선접지 GV 150SQ공용으로 분전반까지는 개별 접지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력설비공사에서도 MCC반에서 해당 장비로 트레이내 모선접지 GV 150SQ공용으로 장비까지는 개별 접지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트레이내 접지는 150SQ 1C 입니다)
내선규정 140-13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 중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1)
전력공사는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로 트레이내 모선접지 공용 시공하고 동력설비공사는 누전차단기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등으로 모선접지와 공용시공 하지 말고 트레이내 케이블규격에 맞는 개별 접지 시공해야한다는 뜻인가요?
건물내선공사시 분전반 간선과 동력반 장비 접지선를 분리 시공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0-13 규정뜻과 분전반 간선과 동력반 장비 접지선를 분리 시공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력 간선공사 및 동력설비공사 접지시공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접지선 및 접지극의 공용제한” 기준은 2019년 내선규정 1445-13 “누전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전로와 보호되지 않는 전로에 시설되는 기기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내선규정 1445-12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적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는데(피뢰기 접지는 제외), 누전차단기로 보호되는 구간의 접지극(접지선 포함)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접지극(접지선 포함)은 누전차단기의 보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전력간선 계통과 동력설비 계통이 상기 사례와 같이 누전차단기로 보호되는 구간과 보호되지 않는 전로로 구분된다면 내선규정 1445-13에 따라 두 구간의 접지극과 접지선을 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은 분전반 간선과 동력반 장비 접지선의 분리 시공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