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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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아파트 실내전등회로 접지여부
아파트나주택 전등회로에 접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략할수있는 조건이 기술기준 33조 2항 8호를 보면 물기있는이외의장소라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같이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격감도전류를 15ma로 전등회로 누전차단기만 교체하면되는건가요? 또 2항을 보면 저압용 기계기구(전등등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유사한 절연성 물건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도 화장실도 포함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화장실전등만접지를해야하나요.수고하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등회로의 접지 생략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전등회로에 접지가 생략된 사유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재해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필요시 조치를 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귀하가 질의한 판단기준 제33조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에 대한 기준으로서 동조제2항8호는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등기구와 같은 전기기구 외함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화장실이 물기가 있는 장소라면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동조제2항2호에 명시한 “건조한 곳”에 대한 설명과 적용 예시는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해설 표 41-1] 및 [해설 표41-2] (p.175-176)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 보기 ☞
http://kec.kea.kr/ebook/2021/book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