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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아파트 실내전등회로 접지여부

    • m○○
    • 2021.05.11 19:57
    • 7588

    아파트나주택 전등회로에 접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략할수있는 조건이 기술기준 33조 2항 8호를 보면 물기있는이외의장소라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같이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격감도전류를 15ma로 전등회로 누전차단기만 교체하면되는건가요?  또 2항을 보면 저압용 기계기구(전등등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유사한 절연성 물건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도 화장실도 포함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화장실전등만접지를해야하나요.수고하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등회로의 접지 생략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6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전등회로에 접지가 생략된 사유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재해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필요시 조치를 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귀하가 질의한 판단기준 제33조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에 대한 기준으로서 동조제28호는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등기구와 같은 전기기구 외함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화장실이 물기가 있는 장소라면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동조제22호에 명시한 건조한 곳에 대한 설명과 적용 예시는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해설 표 41-1] [해설 표41-2] (p.175-176)를 참고하시어 귀하의 화장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2016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서보기

    http://kec.kea.kr/ebook/2021/book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