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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CableTray 내 고압Cable과 소방 선형감지기선과의 이격거리

    • d○○
    • 2021.05.07 11:20
    • 667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②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15 cm이상이어야 한다.​

     

    2020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 4권 210Page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케이블트레이에는 트레이 내에 포설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를 그림과 같이 이블과 근접하도록 지그재그형태로 설치하여야 케이블의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쉽게 감지선이 용융되어 화재 초기에 감지가 가능하다.

     

    질의1.

    CableTray 내 고압Cable과 소방 선형감지기선과의 이격거리는 위 규정(15 cm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소방 선형감지기선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금구류 등도 위 규정(15 cm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본 건은 질의 내용과 답변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기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내 고압케이블과 소방 선형 감지기선과의 이격거리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95조는 케이블을 관 또는 트러프에 넣어 시설하는 고압 옥측전선로 시설기준으로서 같은 장소에 시설된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가 15 c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케이블 트레이는 판단기준 제194조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귀하의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장소, 소방 선형 감지기선 등을 잘 알 수 없으나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하는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이어야 하는데판단기준 제194조제15호와 같이 고압(특고압) 케이블과 다른 전압의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없으나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금속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가능합니다(질의 1).

     

    4. 또한 기술기준에 명시한 이격거리는 특별히 그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한 전선 또는 충전부간의 이격거리를 의미하며(질의 2) 귀하의 소방 선형 감지선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설비에 해당된다면 소방법 관련 시설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추신 :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은 해당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