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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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KEC 121.2 KEC 식별색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KEC기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KEC 121.2 식별색상 관련규정이 법적효력이 있는 규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관기관, 시행법령등
2. KEC기준 시행일이 2021년 01월 01일 부터 시작일(적용일)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라면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21.2의 전선의 식별기준과 관련하여 KEC 시행일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로 제정된 기준으로서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의무 규정이며(질의 1)
○ 2018년 3월 9일 최초 공고 시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함으로서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질의 3).
○ 다만,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전압 범위 등을 서로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27호) 하였음을 알려드리며(질의 2),
○ KEC 시행일의 경과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 부칙 제2조와 본 게시판 7237번(‘21.04.29) 및 7246번(’21.05.03)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7237번 질의/답변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37&page=2
※ 7246번 질의/답변 보기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