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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KEC 121.2 KEC 식별색상 문의

    • s○○
    • 2021.05.03 18:16
    • 7266

    안녕하십니까

     

    KEC기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KEC 121.2 식별색상 관련규정이 법적효력이 있는 규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관기관, 시행법령등

    2. KEC기준 시행일이 2021년 01월 01일 부터 시작일(적용일)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라면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21.2의 전선의 식별기준과 관련하여 KEC 시행일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201839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로 제정된 기준으로서

     

    ○ 「전기사업법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4조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의무 규정이며(질의 1)

     

    201839일 최초 공고 시 시행일을 202111일로 정함으로서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질의 3).

     

    다만, 정부는 20201231일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전압 범위 등을 서로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27) 하였음을 알려드리며(질의 2),

     

    KEC 시행일의 경과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 부칙 제2조와 본 게시판 7237(‘21.04.29) 7246(’21.05.03)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237번 질의/답변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37&page=2

     

    7246번 질의/답변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