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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적용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공사계획 신고, 착공 예정인 공사가 있어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이 약 1년 6개월 ~ 2년 정도로 예상되어 공사 중 2022년도가 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가 되는 경우 2021년에 적용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2년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폐지 및 KEC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호, 2020년 12월 31일) 하였습니다.
3. 따라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