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7246]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 문의

    • s○○
    • 2021.05.03 09:04
    • 5512

     

    안녕하세요.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적용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공사계획 신고, 착공 예정인 공사가 있어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이 약 1년 6개월 ~ 2년 정도로 예상되어 공사 중 2022년도가 되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가 되는 경우 2021년에 적용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2년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폐지 및 KEC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하였습니다.

     

    3. 따라서 “202211일 기준으로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