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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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덕트형케이블트레이 옥외설치 문의
수고하십니다.
내선규정 "표2210-1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표에는 금속덕트의 경우 옥외시공은 불가하고, 케이블트레이는 옥외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지급자재 발주시 덕트형케이블트레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기준하여 사다리형트레이와 동일한 트레이종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내선규정의 배선방법 분류상에서도
덕트형케이블트레이(솔리드형트레이+커버)를 트레이로 분류하여 옥외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로형식이 금속덕트와
동일한 밀폐된 금속박스이므로, 덕트형케이블트레이(솔리드형트레이+커버)도 옥외시공은 불가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덕트형케이블트레이’의 옥외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귀하의 ‘덕트형케이블트레이’를 잘 알 수 없는데,
○ 본 제품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94조(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명시한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또는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유사한 구조물’로서 KS C 8464 또는 KEPIC ECD 3100에 적합한 케이블 트레이라면 내선규정 표 2210-1에 명시한 케이블트레이 공사로서 옥외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본 제품이 판단기준 제187조(금속덕트 공사) 제2항에 명시한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옥외시공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것, 판단기준에서 정한 것,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므로(내선규정 1460-1 참조) 귀하의 제품이 상기 2번의 답변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제조 규격을 확인하시어 판단기준에서 규정한 적합한 공사방법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