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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다중이용시설 해당 여부 문의

    • k○○
    • 2021.04.29 18:33
    • 730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1항 2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건조물로서 내화구조이고, 그 지붕 재질은 불연재료일 것

     

    질의사항

    1.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다중이용시설 적용여부

    2. 공장, 창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의 다중이용시설 적용여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1항 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위에서 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건축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용도에 따르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36조에 명시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기술기준 제36조제1항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절단 또는 사고 발생 시 인근 불특정 다수의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중 이용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조항의 다중 이용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모든 다중 이용 시설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본 게시판 6831번 질의(‘20.11.21)에 대한 답변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831번 게시물 보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6831&page=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