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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적용시점 문의

    • g○○
    • 2021.04.29 10:55
    • 10348

     

    KEC 한국전기설비 개정안 적용시점 문의드립니다.

     

    개정안 시행이 2021.1.1일 에서 1년간 유예되어 2022.1.1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인허가는 건물전체에 대해 개정안 시행이전에 완료되었고,

     

    건물 일부만 부분준공 예정입니다.

     

     

     

    1차공사지역 전기공사계획신고는 KEC개정안 시행이전에 완료하였고,

     

    2차공사지역 전기공사계획신고는 2022년 KEC개정 이후에 진행예정입니다.

     

     

     

    한건물 내에서 전기설비 규정을 개정前과 개전後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2차공사 지역도 기존 1차지역과 동일한 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두차례로 나누어 건축하는 현장의 KEC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시행일은 202111일인데, 정부가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되, 서로 혼용할 수 없도록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 2020-227, 20201231)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상기 고시와 공고의 부칙을 반영하여 KEC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다시 해석하면 “202211일 기준으로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귀하의 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고시 및 공고는 의무사항으로서, 만일 귀하의 동일한 현장이 상기 3항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1차 공사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2차 공사는 KEC를 적용함에 따라 전기안전 재해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안전원칙에 의하여 1차 공사 현장을 KEC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거나 두 장소의 전기계통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전기안전 재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