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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LBS 예비케이블 유/ 무 규정.

    • o○○
    • 2021.04.22 16:43
    • 6874

    한국전기설비 규정

    342.4 특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 내용에서

     

    5번 항목인 - 옥내.옥외에 시설하는 예비케이블은 ...............

     

    교육을 통해 들었던 것은 법 개정 이전에는 책임 분계점에 예비케이블 유/무 기준이 없었으나

     

    법 개정이후에는 책임분계점에 주 케이블외 예비케이블을 접지하여 시설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 정확히 법 개정이 언제인지 질의 드립니다.

     

    2. LBS에 예비케이블을 시설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요.

     

    3. 관련된 내선 규정 또는 판단기준 ..등등 알려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342.4에 명시한 예비케이블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은 예비케이블의 시설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은 귀하의 질의와 같이 예비케이블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법 개정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으나 판단기준이 KEC로 변경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우리 협회 홈페이지 FAQ 게시판 19, 21, 24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KEC 342.4은 예비케이블 시설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LBS에 예비 케이블을 시설하여야 되는지는 귀하의 설비 현황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아울러 내선규정 및 판단기준은 KEC와 개념이 상이함에 따라 KEC의 내용을 설명하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의 항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3). .

     

    FAQ 게시판 가기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