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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KEC규정 140(접지시스템) 의 142.3.2 보호도체에 대한질의

    • k○○
    • 2021.04.20 14:41
    • 6012

    안녕하세요 ?

     

    발전소 건설현장의 감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철구조물에 케이블트레이를 지지설치할 경우에 접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KEC규정 140(접지시스템) 142.3.2 보호도체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6)번에 지지선,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가 철구조물에 지지 설치할경우(접지저항 2옴 이하) 별도의 접지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또는

     

     케이블 트레이를 보호도체가 아닌것으로 판단해서   

     

    별도의 나동선을 트레이 에 설치해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발전소 보일러의 철구조물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할 경우 접지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는 케이블 트레이를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KEC 232.41.2에 명시된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의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는 KEC 140 KEC 211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하여 자문을 해드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선 규격, 시설방법 및 적합성 판단은 귀하의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등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