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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 메인차단기 용량선정 질의.

    • n○○
    • 2021.04.20 13:45
    • 7715

    인녕하세요.

     

    메인차단기의 용량산정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제5항에 따르면 과전류 차단기는 "전동기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2.5배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 인 정격전류의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인차단기에는 부하(일반부하, 전동기부하)가 직접 물려있지 않고 각 현장에 위치한 판넬에있는 차단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메인차단기 용량을 산정할 때 각 판넬에 물려있는 모든 부하(일반부하, 전동기부하)들의 정격전류를 바탕으로 제175조 기준에 따라 메인차단기의 용량을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정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하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54~5호는 옥내 저압 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과 차단기의 정격전류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차단기 정격전류 산정에 필요한 부하전류는 차단기를 통해 실제 공급되는 부하전류(분기회로 포함)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