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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KEC규정질문] 분전반에 타공후 케이블을 집어넣었을시 구멍에 마감처리를 해야한다는 규정여부

    • c○○
    • 2021.04.20 09:30
    • 5651

    분전반 내부에 케이블 선을 인입하기 위해 구멍을 뚫을때, 구멍뚫린 부위가 날카로워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로크너트나 밴드등으로 마감을 합니다.

     

    분전반 타공시 날카로운 구멍부위에 마감을 해야한다는 관련 규정이 KEC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전반에 케이블 인입 후 타공부위를 마감해야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은 귀하의 질의와 같은 상황과 똑같은 경우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적합성 여부는 현장의 전기안전을 점검하는 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232.84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KEC 242.2.1은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에서 케이블을 인입할 경우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로 외부의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종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KEC의 제정을 규정한 상위법 성격인 전기설비기술기준2조는 전기설비는 감전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는 안전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분전반 천공으로 인하여 분전반 내 수분의 침투 또는 케이블 피복 손상, 절연파괴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