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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KEC규정 211.2.4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j○○
    • 2021.04.20 07:26
    • 5129

    항상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KEC 211.2.4 조항의 2번조항의 누전차단기 시설 제외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건은

     

    1. 저압 일반용 설비

    2. 저압 자가용 설비이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아니하고 대행하는 상태

    3. 특고압설비이지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

     

    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실에서 상주하지않는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주한다면 전기실(기술원감시소)에서 누전경보기를 상시 들을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시에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로 위의 조건에서 비상용승강기, 조작회로, 소방회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11.2.4의 누전차단기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2전기공급의 중단이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지락이 발생하였을 때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전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보장치가 동작하여 담당자가 즉시 현장에 출동 및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귀하 현장의 관리자 상주여부를 판단하시되, 소방회로에 대하여는 소방법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