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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내선규정] 전동기 부하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k○○
    • 2021.04.19 11:27
    • 6692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내선규정 3115-1 부하의 산정(算定) 1. 문구해석 및 표3115-6 380V 3상유도전동기의 간선과 굵기

    및 기구의 용량에 관하여 2가지 질문입니다.

    <질문1>

    1. 내선규정 3115-1 부하의 산정 1. 전동기(승강기,냉난방장치,냉동기 등 특수용도의 전동기는

    제외한다)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전동기일 경우는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설계기준 값)를 정격전류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내용중 적용할 수 있다가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또는 장려사항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내선규정에 관한 설명에는 1. 규정의 내용 및 분류, .분류, (1)의무사항 “~하여야 한다

    “~할 것”, (2)권고사항 “~한다”,”~권고 한다”, (3)장려사항 “~좋다”,”~바람직하다로 분류되어

     할 수 있다의 의미가 의무, 권고 또는 장려사항 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내선규정 부록 300-8 전동기 규약전류 값의 전류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가 미설치로

    실제 입력전력 보다 약 1.68배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 으로 판단 되는데, 전동기용 분전반

    Main MCCB 용량 설계시 규약전류가 적용된 표3115-6 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현재 설계사무실 설계값과 현장 감리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여 내용학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력(전동기)분전반 MAIN MCCB 용량으로

    1) 부하계산서 기준 배기FAN 3Φ 1.6kW 1, 배수펌프 3Φ 3.7kW 4, 

    부하 합계 : 16.4kW (20.5kVA, 31A )  MAIN MCCB 4P 50AF 50AT

    2) 각 전동기 분기회로 마다 역률개선용 콘덴서 및 내선규정에서 정한 배선용 차단기 설치

    2. 현장 감리 의견

    1) 내선규정 표3115-6 적용 전동기 kW수의 총계 19.5kW, 직입기동 전동기중

    최대 전동기 3.7kW 적용하여 60AT MAIN 차단기로 변경 요청

    3. 설계사 의견

    1) 내선규정 표3115-10 전동기회로의 간이설계  "[1] 3115-1 부터 표3115-6은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지 않는 상테에서 선정한 것이다."

    이에 각 전동기 분기 회로별로 콘덴서가 설치 되므로 가장큰 전동기 3배에 나머지

    전동기 합으로 계산된 차단기 선정이 타당하여 50AT 적정하다고 판단

    (3.7x3) + (3.7x3) + 1.6 = 23.8kW (29.75kVA) = 45.21A

     4. 위에 2,3번 내용중 설계사무실  3번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할지 선정기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3115-1 부하의 산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의 내용은 의무 사항’, ‘권고 사항’, ‘장려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3115-1에 명시한 다만 ~ (중략) ~ 적용할 수 있다.”는 앞에 명시한 “~ (생략) ~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사항에 대한 조건 설명입니다(질의 1-3).

     

    아울러 전동기 회로의 차단기 용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5~176조에 따라 귀하 현장에 시설된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산정하여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내선규정 3115-1의 전동기 부하의 산정은 전동기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진상용 콘덴서 설치를 반영하지 않은)를 기준으로 한 것(일반용 전동기는 규약전류로 적용 가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4).

     

    또한 우리 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나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컨설팅 및 적합성 판단은 귀하의 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며, 내선규정 표 3115-1부터 표 3115-6까지는 전동기회로의 간이설계를 위한 간선 굵기와 기구의 용량표로서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