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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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전동기 부하산정 방법 문의
APT 신축현장의 전기 부하계산서에서 일반용전동기의 정격전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선규정 제3115-1
1. 전동기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전동기일 경우는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를 정격전류로 적용할 수 있다
위 내선규정에서 규약전류 대신 임의로 역률,효율 토탈 80%로 적용하여 전류를 산출한 값을 정격전류로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로 전동기 3상 3.7KW의 경우 3.7 / 0.8 / 0.38[V] / 1.732 = 7.03A를 정격전류로 사용하여 분기회로의 과전류차단기 선정때 적용가능합니까?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동기부하의 산정에서 규약전류 대신 정격전류를 계산해서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3115-1은 “전동기 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 전동기일 경우는 그 정격출력에 따른 규약전류를 정격전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규약전류는 전동기의 설계기준 값으로서 정격전류와 다르므로 내선규정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부록 300-8은 전동기 유형별 규약전류 값을 소개하고 있으니 본 자료를 참고하시되, 본 자료에 없는 전동기 규격의 규약전류는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