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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문의

    • k○○
    • 2021.04.13 11:03
    • 7050

    KEC 232.3.9  표232.3-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에서 배선설비 100m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 증가분 적용은

    B-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A-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9에 명시한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3.9에 명시한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기준은 표 232.3-1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와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고, 비고의 조건은 두 가지 설비유형에 모두 해당되며, 본 조항에 대한 해설은 KEC 핸드북(p.279-28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EC 핸드북보기(e-Book)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