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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문의
KEC 232.3.9 표232.3-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에서 배선설비 100m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 증가분 적용은
B-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A-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9에 명시한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3.9에 명시한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기준은 표 232.3-1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와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고, 비고의 조건은 두 가지 설비유형에 모두 해당되며, 본 조항에 대한 해설은 KEC 핸드북(p.279-28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보기(e-Book)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