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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동일 전선관내 3종 이상의 전선 수납 가능여부 문의 건.

    • l○○
    • 2021.04.13 10:04
    • 5072

    제2220절 합성수지관 배선 관련하여,

    표 2220-8 경질 비닐 전선관의 내 단면적의 32% 및 48%를 참고 할수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현장에 동일 지중배관(합성수지관)내에 3C-4SQ, 3C-6SQ, 3C-10SQ, 3C-25SQ

    의 4종의 케이블을 포설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32%이하의 단면적을 만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선규정에서는,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에 대하여만 32% 이하로 선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3종의 이상의 전선이나, 케이블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합성수지관 지중배관에 3종 이상의 케이블을 32% 기준에 따라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내선규정 제2220절에 소개하는 합성수지관 배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할 때의 기준으로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을 경우의 합성수지관의 굵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케이블은 내선규정 제2275절의 케이블배선을 적용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전선관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 때의 전선관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귀하가 케이블을 합성수지관을 이용하여 지중으로 시공할 때에는 내선규정 제2150절의 지중전선로 시설기준에 따르시되, KS C 3140(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방법)1관로 1회선의 케이블 시설이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